효령
행사 일정


예성부부인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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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성은 해주정씨(鄭氏)이신데 대령(大寧)씨족(氏族)이다. 황증조고(皇曾祖考)의 휘 언은 정헌대부 이조판서(正憲大夫 吏曹判書), 황조고(皇祖考)의 휘 윤규(允珪)는 증숭정대부 의정부 찬성(贈崇政大夫議政府贊成)이시오, 황고(皇考)의 휘 역(諱易)은 숭정대부 의정부 찬성 집현전 대제학(崇政大夫議政府贊成集賢殿大提學)증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 부사(贈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는 정도공(貞度公)이시다. 공이 안동권씨(安東權氏)를 취()하셨는데 안동권씨는 증대광 화산군(贈大匡花山君)휘 중달(仲達)의 손이요, 선수선무장군 제군만호부 만호 판종부 시사(宣授宣武將軍諸軍萬戶府萬戶判宗簿寺事)휘 사종(嗣宗)의 따님이시다.    b90797a115b24842992a13d8a07e9cb0.jpg

부인은 태조3년 갑술2월 경신(庚申)에 나시었다. 부인은 총명하시고 수려하시어 범인(凡人)과는 뛰어나게 달랐다.어릴 적에 유모를 따라 노상(路上)에서 놀고 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놀라면서내가 사람의 상()본 것이 많았으나 이 같은 이는 없었다. 후일에 반드시 그 문벌(門閥)을 크게 할 것이다하였다.

자라남에 여칙(女則)과 부공(婦工)에 모교(姆敎)를 힘들게 아니하시며 부모를 섬김에 순종하고 효도하였고 형제를 대우함에 공손하고 예도 껏 하시니 일가들이 다 칭찬했다.

태종7(1407)정해(丁亥)겨울에 효령대군의 배필로 뽑혔는데 의용(儀容)과 미덕(美德)이 여러 명부(命婦)에 으뜸이시었다. 태종께서 칭찬하시어나에게 어진 며느리가 있다.하셨다. 대군께서 본디 영약 하시어 절후(節候)에 좀 어긋나게 하면 반드시 병환을 앓으셨다.

부인이 매양 닭 울면 일어나서 몸소 부엌일을 단속하여 음식을 맛있게 했다.여름이면 대군의 베게에 부채질하시며 겨울이면 먼저 누워서 베게가 따뜻해진 다음에 대군에게 자리에 드시도록 했다. 새벽에는 속옷을 찾아 먼저 입으시어 따뜻해진 다음에 대군에게 입히셨다.

세종20(1438)가을에 대군께서 병환이 대단하사 의성군(誼城君)집으로 거처를 옮기셨는데,약 드시는 곁에서 반드시 먼저 맛 보셨고 밤낮으로 단정히 앉으시어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아니하셨다. 병환이 나으시사, 세종(世宗)께서 거둥하시어 위로하는 말씀을 내리시며, 왕세자(王世子)에게 명하사 안에 들어가서 부인에게 술을 드리게 하시고 채폐(彩幣)와 의복과 안마(鞍馬)를 주시어 극진히 즐기신 다음 파좌(罷坐)하셨다.

이해 이후로는 대군의 건강이 비록 보통이시나 일찍이 옷을 벗고 자리에 몸 붙여 눕지 아니 하신지가 무릇33년 동안이었다. 침식과 기거하는 절차와 의복의 따뜻하고 서늘한 알맞음에 정성을 다해 조치하시어 안으로는 그 심지(心志)를 순적(順適)하게 하고 밖으로는 그 기체(氣體)를 보양(輔養)하셨음으로 대군이 그로 하여 강령(康寧)하시며, 향수(享壽)하셨다.

세조 7(1438)겨울에 세조께서 예종(睿宗)의 빈()을 맞아들일 때에 부인에게 그 집에 가서 왕명을 내리도록 하시고 그 후에도 모든 대군과 공주(公主)의 혼례(婚禮)에 반드시 부인에게 주장토록 하셨는데 그의 덕이 두텁고 복이 많으며,또 자손이 많기 때문이었다.예성부부인.jpg

세조11(1465)겨울에 세조께서 자성왕비(慈聖王妃)와 더불어 대군 집에 거동하사 위로하는 잔치가 후()했다. 친히 잔을 잡으시어 헌수(獻壽)하셨다. 내전(內殿)에 자주 맞아 들이사 곡연(曲宴)을 베푸셨고 전후 은사(恩賜)하심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성종(成宗)원년 가을에 대군께서 편치 않으셨다. 부인이 약시중 하시다가 근심과 고달픔이 병으로 되어 825일에 돌아가셨는데 수가 칠십칠이셨다. 임금께서 부음(訃音)을 듣고 몹시 슬퍼하사 부의(賻儀)를 내리시고 치제하는 한편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장사(葬事)를 비호(庇護)하셨다. 10월 계유에 양주(楊州)고을 동쪽 몇리 되는 아무산 아무에 장사하였다.

부인은 처음에 숙의옹주(淑懿翁主)로 봉호(封號)되었고 세종조에 이르러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으로 되었고, 뒤에 예성부부인(蘂城府夫人)으로 개봉(改封)되셨다. 부도(婦道)와 모의(母儀)가 일세(一世)의 본보기였고 종실과 임금의 외척(外戚)에 이르는 모두가 본받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부인께서 혹 궐내(闕內)에 들어가시면 궁녀들이 삼가고 조심하여 스스로 살피면서 부인의 좌우(左右)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하였다. 집안 다스림이 매우 엄숙하여 비록 상하가 화목하나 내외가 유별(有別)하니 자손이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도리를 지키고, 비복(婢僕)들도 그 위엄(威嚴)과 은혜를 생각해서 가법(家法)에 순종하였다.

, 후인(後人)들이 선조를 받들고 친족과 화목하는 도리를 게을리 할까 염려하시어 의재(義財)를 설치하고 종인(宗人)을 택해 출납(出納)을 맡겨서 선조 제사의 제수와 일가간의 경조(慶弔)의 비용으로 삼으시니, 그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신 세밀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부인은 61녀를 낳으시었다. (여기에서는 자손록을 생략함. 원문을 참조) 33() 104증손(曾孫)을 두셨으니 아아! 번성(繁盛)하였다. 세상에 없던 일이다. 일찍이 옛 사람을 보건대 자손을 두어서 그 가업(家業)을 떨치고 후세에 규모를 드리운 것은 어진 내조(內助)가 경계하고 도와서 그 터전을 두터히 하고 그 근원을 깊게 한 것에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었었다. 이제 대군 자손이 번창한 것은 부인의 덕()이 돕고 선을 베푼 소치(所致)가 아니겠는가.

                                                                                                    <성종 원년 예조판서 양관제학 이승소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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